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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24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> 1.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오픈: 2025. 1. 15.(수) 2. 개인별 나이스 자료 입력 및 자료 제출: 2025. 1. 16.(목)~1. 21.(화) - 기간 내 미제출시 기본값으로 처리되며 추후 관할세무서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함.
3. 제출 서류
연말정산 제출 서류 | 종이문서 출력 여부 | 당초 | 변경 | ①소득세액 공제신고서 | 제출 | 제출(변경 없음) | ②의료비 지급명세서 ③기부금 명세서 ④연금저축지급명세서 ⑤월세명세서 | 제출 | 필요시 제출 *국세청 제공 간소화 자료와 차이점이 있을 시 제출(서명 필요) | ⑥주민등록표등본(주민번호 모두공개) | 제출 | 필요시 제출 *2023년 귀속 연말정산 이후 인사변동이나 공제내역 변동이 있을 경우 제출 | ⑦국세청 제공 간소화 자료 12개 분야*(PDF) *국세청 2024.연말정산 신고안내 참조 | 제출 | 생략 가능 *단, NEIS(연말정산>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 메뉴)에 PDF 업로드해야함. | ⑧국세청 제공 자료 외 공제 내역 | 제출 | 제출(변경 없음) |
4. 유의사항 가. 국세청 자료는 개인정보 모두 공개로 하여 업로드 나. 국세청 PDF자료 중 공제 요건에 해당되는 항목만 다운 후 업로드 예시) 아래 내역은 반드시 체크 해제하여 다운 - 보장성보험: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- 의료비: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(맞벌이부부 배우자 제외) - 신용카드 등: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(소득이 없는 성인자녀 예외) - 장기주택저당차입금: 2주택자인 경우
연말정산 입력 및 제출자료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으며 수정사항 발생시 본인이 직접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니 국세청 PDF자료를 꼭 확인하시고 다운받아주시기 바랍니다.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여 주시고, 세법 관련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(126→5→2) 또는 국세상담센터(https://call.nts.go.kr/call/taxInfo/selectTaxInfo.do?mi=1317)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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