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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12월 30일자 진례초등학교 적정규모 육성(신설 대체 이전)(안)에 대하여 주요 내용과 취지를 학부모, 지역주민 및 이해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?행정절차법?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
2024년 12월 31일
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