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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 공간가정통신문
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안내드립니다.
- 미세먼지 오존 관련 기저질환(천식, 알레르기, 아토피, 호흡기질환, 심혈관질환)이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3월 22일(금)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(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사전제출 시 학교주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학부모의 사전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