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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4분기 수익자부담경비(방과후학교 수강료)
작성자 대진초 등록일 2024.03.11

1. 관련: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2조(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)

2. 2023학년도 4분기 수익자부담경비를 붙임과 같이 정산하고,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.

  가. 사업명: 2023학년도 4분기 수익자부담경비(방과후학교 수강료)

  나. 사업기간: 2023.12월~24.2월

  다. 정산내역: 파일 첨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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