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24-2호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대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20기 대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1. 입후보 등록 가. 자 격 :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< 국가공무원법 제33조 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조의 3.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|
나. 장 소 : 대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통합선출관리위원회(행정실) 다. 기 간 : 2024년 3월 6일~3월 13일 (13:00까지) 라. 구비서류 : 입후보자 등록서 1통, 개인정보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법죄 전력 조회 동의서1부. (사진 1매. 서류는 행정실 비치 또는 학교홈페이지 탑재) 2. 위원선거 가. 선거일시 : 2024년 3월 20일(수) 10:00~15:00 다. 선출방법 :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(전자투표)로 실시 라.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: 3명 3. 당선자발표 - 개표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(정수이내인 경우 무투표당선). 2024년 3월 5일 대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통합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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