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

대진초등학교

검색열기

정보공개방

학교운영위원회

메인페이지 정보공개방학교운영위원회

학교운영위원회

게시 설정 기간
학교운영위원회 상세보기
제20기 대진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
작성자 황경미 등록일 2024.03.05

대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24-2

 

학부모위원 선출 공고

대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20기 대진초등학교운영위원회 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

1. 입후보 등록

. 자 격 :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
 < 국가공무원법 제33>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6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  356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6조의 3.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. 장 소 : 대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통합선출관리위원회(행정실)

. 기 간 : 202436313(13:00까지)

. 구비서류 : 후보자 등록서 1, 개인정보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법죄 전력 조회 동의서1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사진 1. 서류는 행정실 비치 또는 학교홈페이지 탑재)

2. 위원선거

. 선거일시 : 2024320() 10:00~15:00

. 선출방법 :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(전자투표)로 실시

.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: 3

3. 당선자발표

- 개표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(정수이내인 경우 무투표당선).

 

202435

대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통합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


첨부파일
게시글 삭제사유

게시 설정 기간 ~ 기간 지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