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
정보공개방학교규칙
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제19조(교권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) 및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제15조(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)에 의거 학교교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포함 하여 개정
- 운영위원회 학교규칙 개정(안) 심의: 2021.4.28.
- 개정(안) 시행일: 2021.4.29.